오늘은 2025년도 주거급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핵심적인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도입된 주거급여는 매년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임차가구의 경우 최소 월 18만원부터 시작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가구원 수
• 거주 지역
• 실제 임차료
• 소득인정액
주거급여 신청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나 정부24를 통한 신청
- 방문 신청: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통한 신청
주거급여 신청 시 필수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반드시 주거급여 신청인 명의여야 합니다.
- 전대차계약의 경우, 원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후 LH의 주택조사가 진행되므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소지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모의계산 방법
주거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예상 지원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 거주지역
• 실제 임차료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주거급여는 매달 받을 수 있나요?
- A: 네,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Q: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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